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상세페이지
제목 분할 수의계약 체결
유형 계약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364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는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터미널 바닥 도장공사 등 5건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액수의계약 운용지침」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건의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부서 직접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5건의 부서 직접 소액수의계약은 화물터미널C(공공시설물)의 개선공사 (3건) 및 안전용품 구매(2건) 건으로, 적기 업무 처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대외 민원 예방 및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또한 화물터미널C 개선공사 3건은 전문 업종(도장, 실내인테리어, 금속창호)이 달랐기에 의도적인 분할계약이 아니었고, 안전용품(자동가스소화장치)의 분할 구매 2건의 경우도 공공구매 요건을 충족(여성기업)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부서 직접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 무중단·무사고 운영을 위하여 적기에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을 처리하였고,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용역수행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