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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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송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 오류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240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광역시 B구는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인 C대학교에서 2013년~2018년까지 공공요금 339백만 원을 체납하자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조정요청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 시 일부 비용을 누락하는 등 조정금액을 55백만 원 낮게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
신청 취지
위 수탁시설의 문제점, 관내 학교와의 관계 설정,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구민의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등의 위험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협의를 진행하였고, ,
사실상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체납금액 등을 포함?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지방의회의 조정반대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정을 어렵게 성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인정 여부 【 인정 】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채권을 일부 징수하는데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불리한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체납금을 징수한 점, 구의회의 조정 반대를 노력을 통해 해결한 점, 관학 협력을 위해 조기에 소송이 종료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적극행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워 적극행정면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