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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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
유형 보건환경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1267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단 B지사는 C사업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가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정해진 기한(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C사업장에게 보조금을 지급
신청 취지
C사업장은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B지사에 투자완료 확인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되었고, B지사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완료 확인기간을 연장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함
인정 여부 【 인정 】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예방 등 공익 목적의 보조금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금 결정을 무조건 취소하기 보다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요청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장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