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원 면책사례
제목 | 신청사 건축 설계용역의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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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3-12-27 | 조회수 | 15529 |
첨부 |
구분 | 직권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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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A시에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
그런데 A시는 계약 관련 부서와의 협의나 계약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낙찰자 결정방식을 득표제(심사위원 과반이 선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로 임의 변경하여 A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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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15조에 따르면 공모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득표제 결정방식으로 최종 결재권자(◇◇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작품을 최종 선정하는 등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인정되어 면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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