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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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공단지 조기 준공을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실시
유형 계약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3054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군에서 B특화농공단지 내 오·폐수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B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사업 목적이 달라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기 공사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 후 공사를 실시
신청 취지
오·폐수연계처리 중계펌프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별도 공사로 발주할 경우 설계 및 입찰에 최대 64일이 소요됨
농공단지 입주가 예정된 선분양 업체의 공장가동이 늦어질 경우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농공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추진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중계펌프장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없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 오ㆍ폐수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C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게 된 시설로
분리 발주하였을 경우보다 공사기간을 34일 단축하여 농공단지 조기 준공 및 분양실적 향상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