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제목 | 예산 이ㆍ전용 절차 없이 예산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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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예산재정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6386 |
첨부 |
지적 사항 |
A원에서는 2021년 ‘과수화상병 연구용 간이격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공사비(420-03)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예산의 이·전용 절차 없이 시험연구비(210-13)예산 463백만 원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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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2020년에 전년 대비 과수화상병이 4배 가까이 크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추진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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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과수화상병 연구용 간이격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고,
전년 대비 과수화상병이 4배 가까이 크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B대학 소재 배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수원에 대한 방제조치를 유예한 상태로 간이격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해당 과수원으로부터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시설의 신속한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예산의 이·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차년도로 사업 추진을 미루기 어려운 실정인 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되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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