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원 면책사례
제목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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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 | 등록일 | 2022-01-20 | 조회수 | 6852 |
첨부 |
구분 | 직권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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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광역시와 B군은 「소상공인법」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긴급자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소상공인법」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A광역시는 ′20.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1,960억 원)을 추진하면서 A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지원대상은 ‘주소와 사업장이 A광역시인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지원 시 위 조례와 다르게 ‘사업장 소재지가 A광역시인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하였으며 B군은 ′21. 8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소상공인 지원사업(1.7억 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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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A광역시와 B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을 관내에 거주지와 영업장을 모두 두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관내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부(타 시·도 거주 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성이 인정되며
소상공인과 사적인 친분이 있거나 부정한 청탁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내부 방침을 수립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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