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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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분할 수의계약 체결
유형 계약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286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시 보건위생과 6급 B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건당 구매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하여 수의계약 체결
신청 취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구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마스크를 신속히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마스크를 조기에 확보하고 주민에게 공급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