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제목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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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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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교육청은 석면 시설 교체를 위한 학교 천장 전기공사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고,
추정가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A교육청은 B중학교 등 3개 학교의 천장 전기공사 3건에 대해 건별로 업체를 각각 지정하여 1인 수의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계약 대비 예산 절감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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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야 하나, 위 3개 학교를 통합하여 계약할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져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공사업체들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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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계약업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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