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상세페이지
제목 병역처분변경으로 자원입영 후 귀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유형 기타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3960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르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병역처분변경(4급 사회복무요원 → 3급 현역) 후 입영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을 사유로 귀가한 ○○○에 대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하지 않고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처분
신청 취지
병역의무자가 현역 입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고, 원신분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할 경우 다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일반 의무자와 동일하게 귀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A지방병무청에서 질병치유 입영 후 귀가한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 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하여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