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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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들의 주거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 임차계약 체결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4123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 B지역본부에서는 사택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공사의 사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주택의 환급 임차보증금은 반납하고 신규 목적물에 대해서는 경영정책위원회 심의, 신규 사택 임차 승인 및 예산 한도증액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B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사택 소유주와 계약기간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퇴거 통보를 받자
기존 사택의 계약 기간만료로 반환된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신규 사택 임차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반환된 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회계연도 개시 전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나, 당시 배정받은 예산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신규 배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직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새로운 사택을 구하기 위해 기존 임차 사택 환급 보증금으로 신규 사택 임차계약을 체결
인정 여부 【 인정 】
기존 사택 소유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부서 및 예산기획부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기존 사택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차 사택을 확보하고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주거생활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임차사택 기간만료로 인한 환급 보증금 활용 이외의 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는 공사 사규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