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상세페이지
제목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의매각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3980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에서는 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A공사 「부동산관리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해당 부동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불용 결정된 1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수의매각할 경우에도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그러나 A공사에서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수의 매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B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신청 취지
해당 토지를 공매할 경우 특정인이 알박기, 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컸고 B아파트 건설 시행사 이외에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또한, 해당 토지는 면적이 작아 향후 A공사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공사가 계속 보유·관리하는데 실익이 없는 반면, B아파트 단지에는 꼭 편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매각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경우 이를 악용할 이유가 아니라면 매수자 이외에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었고 해당 토지는 아파트 진입 및 외곽도로로 조성되어 C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매각대금을 감정평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하여 결정하는 등 업무 절차상 합당한 결재와 문서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