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원 면책사례
제목 | D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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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2-08-24 | 조회수 | 1905 |
첨부 |
구분 | 직권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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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시는 C부가 공모한 ‘D센터 구축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20. 8월 B공사와 수소센터 관리위탁 계약 체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등으로 위탁대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
그런데 A시는 위 D센터가 개별법령상 수의계약 등 근거가 없는 행정재산인데도 일반입찰로 하지 않고 "B공사 정관"을 근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관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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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이 건 위탁업무는 수소산업 전주기 관련 소재·부품·기계·기술의 내구성과 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실증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B공사의 경우 C부의 사업공모 시 A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위 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보다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
위탁비용 산정 시 A시가 위 D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 시비를 추가로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당초 운영비 예산 한도 내에서 위탁료를 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 낭비가 있었다거나 위 공사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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