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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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5459 |
| 첨부 | |||||
| 지적 사항 |
A공사는 B국제공항에 폭설 장기화로 항공기 결항사태가 발생하자 “제설제 구매계약”을 추진하면서
위 공사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자체취득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기존 계약업체가 ‘납품 지연’을 통보해오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설제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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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지역 내 폭설로 인한 제설제 구매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설제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긴급히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항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 및 여객수송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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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계약 추진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 및 보고절차를 거쳤으며
폭설에 따른 결항사태를 해소하고, 신속한 제설제 확보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원활한 여객수송을 지원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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