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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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재산관리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5314 |
| 첨부 | |||||
| 지적 사항 |
A시는 B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면서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3장 제3절에 따르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은 다른 방법으로 재산 취득이 곤란할 경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A시는 사업구역 중심지역에 포함되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 등 활용가치가 낮은 사유지 16필지와 시유지 8필지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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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시유지와 토지교환을 한 사유지는 “B골 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중심지구에 해당하지만 불법상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어, 토지를 확보하여 생태·환경 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A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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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B골 지역의 생태·환경자원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A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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