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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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 임대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5298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장기미임대 상가를 관리소에 무상임대하면서
「제7차 장기 미임대 상가 사회적 기업 등 유치방안」 및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제37조 등에 따르면 무상임대 시에도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상가 내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A공사는 상가 내부 일부를 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공사 예산을 사용하여 탁구장을 조성하고 탁구대 등 비품을 구입
신청 취지
해당 단지는 B동 기초생활수급자의 70%가 거주하는 단지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음
이에 관리소에서 주민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C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주민 건강프로그램(탁구교실)이 선정되었으나, 해당 사업 규정상 보조금은 수선비,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A공사에 탁구장 조성을 요청하였음
A공사는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상가 환경정비로 인한 신규입점 증가 효과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년 단위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입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상가 활성화를 통한 유상임대 확대 등 적극적으로 공사 자산의 가치상승을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