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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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5344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에서는 국민임대산업용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전환 방침」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산업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의 신청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임차업체가 자체 소유 토지와 A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걸친 건물(부속동)을 신축하기 위해 A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하자
해당 건물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도록 최초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 등을 우려하여 ‘사용승낙’ 대신 ‘분양전환’을 승인
신청 취지
임차업체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도로 출입구 유지를 위해 A공사가 임대한 토지에 걸친 부속동 신축이 필요하였고
분양전환 조건(최소임대기간 5년)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전매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입주기업의 사용토지와 소유자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분양이 불가피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조선소 폐쇄 등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사의 재무개선에도 기여함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