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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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유형 계약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5502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고등학교에서 위탁 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위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신청 취지
당초 B중학교만 운영하다가 행정인력의 추가 증원 없이 A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신학기 업무까지 병행하게 되어 행정실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급식 인원이 120여 명에 불과하고 학교가 시 외곽에 위치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추어 급식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위탁 급식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당시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120여 명의 적은 급식 인원수로는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추어 급식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