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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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5346 |
| 첨부 | |||||
| 지적 사항 |
A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비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이물질 제거에 실패하자 원인분석을 통해 용역 실패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2차 추가 이물질 제거 역무를 지시한 후 1차 용역 대가와 2차 추가용역 대가를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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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비파괴검사로 확인된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용역사와 제거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하였음
또한 이물질 제거 역무의 특성상 성공 가능성을 100% 보장할 수 없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이 있고, 1차 제거에 실패한 후 법률질의를 통해 용역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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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1차 제거 실패 후 추가용역을 시행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1차 이물질 제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감액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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