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주식양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성과물을 선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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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5377 |
| 첨부 | |||||
| 지적 사항 |
A공사는 B진흥원 설립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C기금 주식을 B진흥원에 양도하기로 결정되자,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C기금 주식 양도가액 선정 관련 국세청 세무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계약사무세칙」 제13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 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위 계약의 주요 과업인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17일 이전에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성과물을 먼저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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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B진흥원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국세청 세무질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등 업무의 시급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우선 납품받은 것으로 B진흥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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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용역계약 체결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으나, 계약상대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 등 고의·중과실이 없으며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과세 리스크 및 재원 유출을 최소화하고, B진흥원 설립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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