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 단계별 면책 제도 및 처리 절차
현장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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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착수 시 안내
실지감사 통지 시 안내문 기재
감사 착수 당일 구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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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 검토요청
수감자는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 기구의 장에게 제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요청사항을 취합,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를 감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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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검토
감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면책 요건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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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 결정 · 통보
소명의견이 타당한 경우 면책 결정
감사마감회의 시 면책 결정 고지 및 공문 발송
신청에 의한 면책
<받는 사람>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감사 관련 소명서 +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② 관련 서류
처리단계 직권면책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적으로 또는 검토·결재권자로부터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소명신청이 없어도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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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 -
결재권자
면책검토 지시
(또는 감사단 자체판단)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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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검토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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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보고면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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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통보면책 결정 후 통보
감사결과 보고서에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