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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풀리지 않는 문제, 감사원이 사전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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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사전컨설팅

○ 신청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의 교육감

○ 신청대상 : 규정·제도 등이 모호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주저되는 사안

* 단순 민원해소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은 반려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행행정기관, 시·도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

자체감사기구는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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